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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10대 여중생 성폭행한 40대 목사 징역10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4-12 12:12 송고 | 2019-04-12 17:53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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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간 10대 청소년을 5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가한 40대의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간음 및 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 대해 징역 1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파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활동을 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중순쯤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지낼 곳이 여의치 않던 여중생 B양(당시 15세)을 친부의 승낙을 받고 자신과 아내가 지내는 주거지에 데려와 2017년 4월쯤까지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자 역할을 했다.  

A씨는 10대 소녀인 B양에게 성행위를 요구해도 B양이 자신을 정서적으로 부모처럼 의지하고 있고, 친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등 도움을 요청할 상대가 없으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게 되면 지낼 만한 거처를 구하기 어려워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B양을 2년6개월간 5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가했다.

A씨는 B양과 연인관계로서 합의해 성관계와 성행위를 했을 뿐 B양을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 내지 추행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B양이 자신과 합의해 한 성행위를 지인과 함께 성폭행 사건으로 꾸미려고 한 정황이 있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도 했다. 
1심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2년6개월 동안 수십회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지극히 좋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가 당시 친부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여서 피고인만 의지하며 정서적으로 따랐던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 배신감, 자괴감의 크기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징역 1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일부 성추행 행위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1심이 선고한 형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까지 함께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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