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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입구서 낙엽 태우고 도망…'징역 1년' 이례적 실형

法 "무고한 생명·피해 야기하는 중대 범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04-06 15:2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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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입구에서 낙엽 등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불은 주변으로 번지기 전에 꺼졌지만, 자칫하면 불길이 퍼져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로 판단돼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야산 등산로 입구 인근에서 낙엽을 긁어모은 뒤 마트 전단지와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목격한 사람이 위험하다며 불을 끄라고 요구했지만 안씨는 계속 거절했고, 목격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불을 끄지 않은 채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불길이 주변 수목과 인근 주택 등에 옮겨붙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안씨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씨는 불을 끄라는 목격자의 요구에도 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는 등 범행 직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원 출정도 거부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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