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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재고 500상자 무단 판매한 의료법인 이사장 2심서 감형

법원 "전문의약품 무단판매 죄질 나빠…반성 참작"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19-04-06 07:00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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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남은 보톡스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료법인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료법인 이사장 이모씨(46·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A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와 공모해 약국개설자가 아닌데도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2015년 B씨에게 보톡스 주사제 500박스를 1600만원에 건넸으며, B씨는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16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B씨가 영업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남은 주사제를 판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씨가 의약품 거래관계 외에는 친분이 없는 B씨의 영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톡스 주사제를 구해줄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씨가 남아있는 보톡스 주사제를 사갈 사람을 소개해주면 A제약 의약품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다"는 B씨의 진술에도 주목했다.

1심은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제약회사 직원과 공모하여 (보톡스 주사제를) 무단으로 판매하고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벌금 600만원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는 보톡스 주사제를 무단으로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않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k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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