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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3명 사망' 천안 다세대 화재는 숨진 아버지가 방화

(대전ㆍ충남=뉴스1) 김아영 기자 | 2019-04-03 10:36 송고
 지난 2월 7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지난 2월 7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경찰이 지난 2월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세대 주택 화재는 숨진 아버지의 방화라는 결론을 내렸다.

천안동남경찰서는 3일 숨진 아버지 A씨(70)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로 입건후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6시 37분께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을 질러 아내 B씨(66)와 딸 C씨(40)를 숨지게 한 혐의다.

발코니에서 발견된 아들 D씨(36)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차 현장 감식 결과 불이 난 주택 3층 거실 등에서 인화성 물질이 담겨있는 페트병이 다수 발견되고, 발화 지점이 여러 곳이라는 점에서 방화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전 A씨가 동생에게 '잘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냈다"며 "평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딸의 부양 문제 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봤을 때 아버지가 방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haena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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