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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 법제화해야"…여야 국회의원 한 목소리

손금주 등 15명 "근거법 없어 제약…회기중 통과"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19-03-28 15:20 송고
손금주 무소속 의원. © News1 이찬우 기자

여야 국회의원 15인이 28일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이 농어업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적 기구로, 지난 2010년 시범사업이 실시돼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게 지탱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치단체장이 민관협치에 대한 큰 의지를 갖고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하고자 해도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농어업회의소법안은 김현권·이완영·손금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가지"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민관협치와 농어업인의 직접적인 정책참여를 기본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세 의원이 대승적 협의로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농어업인 대표기구 설치에 대해 어떤 반대의견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회기내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금주·김현권·이완영 등 여야 국회의원이 만든 대안에는 민주당 강훈식·김정호·김종민·안호영·오영훈·위성곤·이춘석 의원, 한국당 강석호·여상규·염동열이명수·홍문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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