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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강다니엘, 21일 소속사 LM엔터 상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19-03-21 11:29 송고 | 2019-03-21 13:26 최종수정
강다니엘 © News1
강다니엘 © News1
가수 강다니엘(23)이 소속사 LM(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1일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이날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염용표 변호사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며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소속사와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다음은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 공식입장 전문.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아이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율촌은 21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 팀장)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breez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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