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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갑질 막는다…서울시 하도급 개선대책 발표

주계약자-부계약자 공동 컨소시엄 활성화
임금 자동관리 시스템 도입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9-03-21 11:15 송고
2019.3.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19.3.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시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하는 방식을 확산한다. 또 현장에서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하도급 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올해부터 2억~100억원 규모의 공사에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당사자 관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별로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그동안 영세 시공업체의 경우 4대보험, 연장근무 수당 관리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각종 수당을 쉽게 산출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이 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하고 있다.

대금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2020년까지 새로 단장한다는 계획이다.
발주기관의 하도급 계약을 심사할 때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하도급 심사 표준검토서'를 마련한다. 또 하도급 계약 통보 때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하도급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각종 부당특약이 현장설명서에 포함돼 하도급 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과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하도급 정책 추진성과 및 운영실태 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 건설공사 관련협회, 학회, 건설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정례화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참여자 및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 상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 15곳을 '모범 건설공사장'으로 운영한다.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시책을 공사장 특성에 맞게 적용, 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진단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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