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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이유 없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정신지체 장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10시55분쯤 충북 청주의 한 유흥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씨는 술을 마시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정신지체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보호자가 선도 의지를 피력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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