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
'전과 62범'인 40대가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다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무전 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A씨(4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34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무전취식으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 1월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전취식 전과 50범 등 전과 62범인 A씨는 경잘 조사에서 "신안의 한 염전에서 10일간 일했지만 적응을 하지 못해 그만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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