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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4만원 안 줘서"…흉기로 업주 찌른 40대 남성 체포

경찰, 구속영장 신청…"본인 혐의 인정"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9-03-01 14: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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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일당을 주지 않아 업주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43)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2월28일) 오전 11시15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5동 노상에서 흉기로 B씨를 수회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복부를 수차례 찔린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 A씨는 전단지 아르바이트비 4만원을 B씨가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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