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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속아 500만원 들고 서울行 비행기 탄 20대

어머니 신고, 부산·서울 경찰 공조로 피해 면해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9-02-22 15:10 송고
자료사진. © News1 DB
자료사진. © News1 DB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현금 500만원을 들고 부산 김해공항에서 서울 김포공항행 비행기를 탄 2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오후 4시6분쯤 '제 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됐는데 딸이 서울로 간 것 같다'는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전화가 112에 접수됐다.
어머니 A씨는 딸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오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직감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당시 딸 B씨(24)는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500만원을 인출했다.

B씨는 부산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현금지급기에서 추가로 770만원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렵게 B씨와 연락이 닿은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처음에는 믿으려하지 않아 한참을 설득했다고 전해졌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부산 서부경찰서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만나 범인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돈을 가지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빈봉투를 만들어 김포공항 앞 지하철역으로 조직원을 유인했다. 이날 오후 5시 경찰은 현장에 돈을 받으러 온 현금수거책 C씨(21·여)등 2명을 검거했다.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와 경찰의 공조로 127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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