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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어제 검찰, 오늘 검찰기소 탄핵증거로 소환해야 할 판”

"2012년 정신병 의심, 지금 아무 문제 없다?" 檢 비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9-02-15 12:49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친형(故 이재선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2019.2.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친형(故 이재선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2019.2.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친형 관련 직권남용혐의 재판과 관련 “어제의 검찰을 오늘 검찰기소의 탄핵증거로 소환해야 할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형님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교통사고 낸 건 형님 카톡, 형수님 병원진술에 다 나오는데, 검찰은 교통사고로 우울증이 생겼다고 주장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2년 검찰은 형님의 어머니 폭행상해, 어머니집 방화협박 사건에 정신병이 의심된다며 ‘정신감정조건부 기소중지’를 했고 이 때문에 형님이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2019년의 검찰은 형님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1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이재명 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 정신질환 강제진단 사건에 대한 심리에서는 친형의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 강제진단 시도 당시와 지금의 검찰의 의견이 상충되는 것으로 드러나 재판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이재명 지사 친형에 대한 검찰의 21012년 불기소 결정서 © News1 김평석 기자
이재명 지사 친형에 대한 검찰의 21012년 불기소 결정서 © News1 김평석 기자

검찰은 이날 “2013년 초순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재선씨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했음을 강조했다.
그 이유로 “1993년께부터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꾸준히 증가해 2012년께 약 1억41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그러나 2012년 12월14일 작성한 재선씨의 존속상해 혐의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서는 이재선씨의 정신질환을 의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불기소결정서에서 재선씨에 대해 “피의자가 실제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본건에 이른 것으로 피의자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 치료감호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현재 검찰이 이재선씨의 정신질환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한 것을 6년 전 검찰이 반박한 셈이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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