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권영진 시장 2심도 90만원 선고…일부 시민 "사법부 반성해야"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2019-01-17 20:36 송고
뉴스1 DB © News1
뉴스1 DB © News1

권영진 대구시장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7일 성명을 통해 "권영진 시장 항소심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른바 '사법농단'의 늪에 빠진 사법부 스스로 이번 판결이 정의로운 판결이었는가를 곱씹어 볼 것을 주문한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재보궐선거 시 소요되는 대구시 예산을 걱정한 나머지 내린 충정 어린 판결'이라는 조롱을 받을 만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한 관계자도 "권 시장의 이번 2심 판결로 공직선거법 체계 자체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법 위반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낮은 선고를 내린 1·2심 재판부는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장모씨(44)는 "권영진 시장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사법부는 어이 없는 판결을 내렸다"며 다시한번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지난해 4월22일 대구 동구 반야월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서호영(당시 후보) 대구시의원. (독자 제공) © News1
지난해 4월22일 대구 동구 반야월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서호영(당시 후보) 대구시의원. (독자 제공) © News1

권 시장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구 동구 반야월초교 총동창회 행사장을 찾아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두 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 90만원을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90만원을 선고했다.


pdnams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