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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지도 반출 허용되나…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청회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9-01-16 06:00 송고
경기도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내 대동여지도와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모습. (레이어합성) /뉴스1DB
경기도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내 대동여지도와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모습. (레이어합성) /뉴스1DB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전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와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올해 상반기 개시 예정인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경 간 데이터 이동 허용, 컴퓨팅 설비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공개 금지 등 여러 요소들이 핵심이슈로 등장하면서 각국은 관련 통상 규범 도입을 논의 중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이 한국 지도 데이터를 반출해도 되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해묵은 논쟁이 대표적이다.

산업부는 이날 전반적인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입장 정립을 위해 수립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정책 추진방향에는 우리 기업에 필요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선제적 대응, 다자·양자 통상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시장확대 지원 등 4대 정책방향이 제시된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WTO 전자상거래 협상 방향과 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WTO 협상이 디지털 통상 이슈 전반에 대해 다룰 예정이기에 그간 준비한 디지털 통상 주요 정책연구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 정책방향을 토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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