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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택배·음식배달 종사자 고용안정 울타리 만든다

국토부, 관련 법안에 생활물류서비스업 신설 추진
"생활물류업 종사자 보호·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9-01-09 06:05 송고
2018.4.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가 연내에 택배와 식음료품 배달대행사업을 아우르는 생활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해 관련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9일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쇼핑사업의 성장, 배달대행 스타트업의 발전으로 택배와 식음료품 배달대행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이런 내용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택배물동량은 약 25억개 수준이다. 국민 1인당 46개의 택배 상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택배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불만은 2016년 306건에서 2017년 336건, 2018년 34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업체 내규 외에 분실된 물건에 대한 물류 기준도 불분명하다.

식음료품배달업은 연간 수조원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별도의 허가나 면허제도가 없어 고용구조나 운영실태에 대한 파악이 힘들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관련 법안에 생활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하고 적정한 설립기준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물류 분실 보상 등 소비자 보호 내용도 강화할 방침이다. 배달대행업의 안전·고용 관련 기준도 강화한다. 배달의 특성상 개인사업자나 근로자의 보험요건 등이 한층 강화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이 많은 생활물류서비스업 종사자가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여건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업이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앱) 등 스타트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고용과 안전, 서비스 개선 외에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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