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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 성매수 30대…합계 징역 6년

10대 여학생들 만나 성추행·성매매 등 저질러
미성년 성폭행 징역 5년도…法 "끔찍하고 잔인"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12-31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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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러 명의 10대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합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신상정보 공개, 7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심씨는 2015년 12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A양(당시 13세)의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6월에는 채팅으로 만난 B양(당시 16세)에게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도 있다. 심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20대라고 속이고 '얼굴이 예쁘다'고 칭찬하며 환심을 산 후 만나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4~16세의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는 등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별건으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번에 추가 기소 사건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면서 형량은 합계 징역 6년이 됐다.

1심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을 매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심씨는 '왜 이렇게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를 반복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처음부터 어린 사람을 만나려 한 건 아니었다"며 "휴대전화 채팅의 이용 연령층이 낮다보니 대화를 하다가 어쩌다 만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앞 사건(징역 5년)과 이번 사건은 하나의 사건인데, 따로 기소되다보니 이번 사건의 형량이 과도하게 선고됐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항소심은 심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심씨가 한 행동만 놓고 보면 기존의 징역 1년6개월은 무겁지 않다"며 "너무 끔찍하고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잔인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중요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앞 사건과 같이 기소됐다면 감경될 수 있는데 따로 기소됐기에 다소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6개월)을 감형해야 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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