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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와 성관계 촬영한 前 기간제 교사 징역 3년

성적도 고쳐 학사행정 방해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12-21 14:35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여고생과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 여고생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수정해준 전직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 A고교 전 기간제 교사 B씨(3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성적 문제로부터 보호해야할 교육적인 책무가 있는 교사인 B씨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6월부터 광주의 숙박업소 등에서 A고교 1학년 여학생 C양(16)과 성관계를 갖는 영상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 진행된 기말고사 객관식과 주관식 답안을 수정하는 등 C양의 성적을 고쳐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25일 C양이 어머니의 추궁에 B씨와 함께 서울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호텔에 동숙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C양 어머니는 관련 내용을 같은달 27일 학교 측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28일 경찰에 B씨를 고발하고 동시에 광주시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학교 측은 B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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