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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6860만원·4인 월수입 184만원' 안되면 병역면제

병무청, 2019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확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8-12-18 11:15 송고
신체검사 자료사진. ⓒ News1
신체검사 자료사진. ⓒ News1

내년 기준으로 재산 6860만원, 4인 기준 월수입이 184만5414원 이하일 경우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해당돼 병역이 면제된다.

병무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으로 2019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병역 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 등을 따져 감면한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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