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재명측 "구급차 보내라 지시한 적 없다…진실로 둔갑"

1일 "해외서 입원 독촉전화 한 사실 없다" 주장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8-12-01 16:42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의혹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 지사측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일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아내와 딸"이라며 "그 시기는 2014년 11월"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 성남시 분당보건소장 A씨는 "2012년 8월 이 지사 지시로 재선씨를 입원시키려고 구급차를 경찰서 정문에 대기시켰다가 경찰이 막아 돌아갔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선씨는 성남 중원경찰서에서 존속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재선씨의 강제입원을 반대한 뒤 다른 지역으로 전보된 B모 전 소장의 후임자였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 지사는 구급차를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구급차가 간 것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일 구급차가 출동했다면 전적으로 보건소장의 자체 판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 지사가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을 반대한 공무원을 인사조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보복성 인사조치라면 (후임을) 협조적인 인물로 채워 넣는 것이 정상"이라며 "새로 임명된 보건소 행정과장은 전임 행정과장보다 더 비협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해외에서 A씨에게 전화해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을 독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 진술을 마치 진실처럼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A씨는 검찰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해외출장 중에도 입원을 독촉하는 전화를 했다"며 "윗선의 지시에 따라 (정신병원 입원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 지사가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 공무원에게 진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2012년 형님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확인서를 수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과 강제진단 시도가 불법이라는 주장에는 "그렇지 않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선씨가 정신질환 문제 없이 비교적 정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제진단 조치를 검토하던 2012년에는 100여회 이상 공무원을 협박하고, 어머니에게 폭언 및 폭행하는 패륜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측이 모든 의혹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jhk102010@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