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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박범계 휴대폰 스모킹건" vs 박범계 "김소연 거짓말"

(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2018-12-01 13:04 송고
박범계 국회의원과 김소연 대전시의원.© News1

불법 선거자금을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과 금품요구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 간 진실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방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박 의원과 그의 비서 휴대전화가 입증할만한 결정적 단서"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전문학 전 시의원과의 통화 기록, 5월 22일 저에게 보여줬던 (특별당비)7000만원(서울특별시 비례대표)과 3500만원(광역시 비례)이 적혀 있었던 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일 해명자료를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은  휴대전화가 스모킹건이라 주장하며 다시 주변의 관심을 돌려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금품을 수수한 변모씨와는 2016년 6월20일 퇴직한 이후 전화나 문자, 카톡 등을 주거 받거나 만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며 "전문학 전 시의원과의 최종 문자는 2월17일까지가 전부이고 카톡은 3월26일까지 진행되다가 금품 요구나 금품 수수 기간에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허태정 후보가 시장 후보로 확정된 4월17일 이튿날부터 다시 카톡이 시작됐다"며 "내용은 주로 시장 후보 선대위와 관련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시의원이 묻는 말에 박 의원이 답하는 형식일 뿐 전 시의원과의 문자, 카톡 중 어디에도 권리금이나 금전적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김 시의원은 4차례(4월 11일·21일, 6월 3일·24일)에 걸쳐 변모씨의 금품요구 상황을 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김 시의원이 주장한 4차례 중 3차례는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khoon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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