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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행·성추행한 경찰관 벌금 500만원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2018-12-01 07: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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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수차례 폭행하고, 이별을 통보하자 성추행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김지숙 판사)은 강제추행,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54)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B씨(46·여)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의 차량안 등에서 5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7월에는 B씨가 자신의 귀가를 막자 휴대전화를 B씨에게 던져 머리부위에 상해를 입혔다.

A씨는 2017년 2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강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불법의식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B씨와의 내연관계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해임처분 됐으나 소청을 제기해 '강등'으로 감경받았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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