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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행패, 윗층주민 흉기 협박…30대 남성 실형선고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8-11-27 09:36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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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9시 1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시 남구 한 주택 건물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씨(52)와 B씨 아들(18)에게 흉기를 겨누며 "오늘 죽이겠다. 나는 감옥 가면 된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가던 중 이유 없이 B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찼고, B씨 등이 이에 항의하자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가 현장을 벗어나 집으로 들어간 점,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평소 '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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