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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중태' 동승자 두고 도주한 비정한 선배

"사망자가 운전했다" 부인하다 결국 시인…구속
유족 "해군병장 아들, 전역일이 오늘"…끝내 눈물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8-11-27 06:00 송고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교대역 근처 도로에서 피의자 조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하기 직전 모습. 2018.11.26/ © News1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교대역 근처 도로에서 피의자 조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하기 직전 모습. 2018.11.26/ © News1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중태인 동승자를 방치한 후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 후 검찰로 넘겨졌다. 동승자는 시민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망자는 지난 26일 전역할 예정이었던 현역 해군 병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운전자는 사망자와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선후배 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서 사망자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9일 조모씨(25)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한 후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5시29분쯤 만취 상태(혈중알콜농도 0.109%)로 서울 강남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했다.

이후 조씨의 차량은 반대편 1차로로 진행하는 택시와 충돌했다. 조씨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택시가 추돌하면서 차량은 빠르게 회전했고, 관성에 의해 함께 타고 있던 이모씨(24·해군 병장)가 차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딫혔다. 조씨와 이씨 모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이후 조씨는 이씨가 쓰러져 있는 곳 약 2m 앞까지 걸어가 이씨의 상태를 살핀 후 도주, 강남역 근처 길가에서 잠이 들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이씨는 근처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20시간 후인 지난달 25일 사망했다. 사고 당시 채혈 결과 이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27%이었다.

1, 2차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자신이 아닌 이씨가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후 자신이 조수석쪽 문을 열고 나왔다는 주장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사고 직전(2분 전) 피의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사고 당시 터진 운전석 에어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조씨의 DNA를 검출했다"며 "증거를 내밀자 결국 3차 조사 때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씨의 어머니는 "(조씨는)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태권도 선수를 하면서 친형처럼 따랐고 우리 부부와도 아는 사이"라며 "해군으로 간 것도 조씨가 해군에 복무하면서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증거만 인정하고 아직까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말하고 있다"며 "사고 당시에 (조씨가)바로 전화만 해줬더라도 아들 가기전에 손 한 번 잡아주는 건데, 이제 '엄마 사랑한다'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며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한편 경찰은 사고가 난 택시 역시 과속(시속 102~106㎞ 추정)을 했던 것으로 보고 택시 운전자 박모씨(46)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속도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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