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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의 진화]③"우리도 핀테크 소유해야" 新 생존경쟁

각종 규제 많은 금융사, 자체 핀테크 개발·투자 한계
정부도 빅데이터 활성화 적극 공감…규제 완화 추세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박주평 기자 | 2018-11-23 06:09 송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및 은행장 15명과의 오찬간담회를 했다.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및 은행장 15명과의 오찬간담회를 했다.  © News1 

핀테크 업체들이 가파르게 성장하자 위기감을 느끼는 기존 금융사들은 디지털·모바일 역량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과 은행법). 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숙원이다. 핀테크를 접목한 자체 서비스 확대 경쟁도 치열하다.

시중은행장들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나 금융사도 핀테크 업체를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규정 때문에 유망한 핀테크 업체를 인수하는 데 발목이 잡혀있다는 하소연이다.
금융사들은 핀테크 업체들보다 각종 규제에 더 많이 걸려 있고, 보수적인 환경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서 핀테크 업체들에 밀린다. 간편송금 시장은 핀테크 업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가 금융권 전체 간편송금의 95%를 점유하면서 양분하고 있다. 시중은행도 간편송금 서비스를 하고는 있으나, 핀테크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인증 등의 문제로 고전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를 받고 있다 보니 핀테크 업체에 투자에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이 규제를 풀어줘야 기술력이 좋은 혁신 성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 경력이 짧은 핀테크 업체들도 규모가 크고 자금력이 있는 금융사의 투자를 유치하면 자체 기술을 금융사의 서비스와 더 쉽게 접목할 수 있다. 이낙연 총리는 은행장들에게 핀테크 업체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자체 기술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금융사들은 핀테크 업체들과 공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신한금융은 '지속가능발전소'와 리스크 분석 시스템을, KB금융은 '어브로딘'과 함께 어학연수 관련 결제 서비스를 개발했다. 하나금융은 '마인즈랩'과 함께 인공지능(AI) 대화형 플랫폼을, 우리은행은 '매너카', '트라이월드홀딩스'와 손을 잡고 자동차 대출 서비스를 내놨다.
개인정보 활용 확대도 금융권의 숙원이다. 금융사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 묶여있다. 이 규제를 풀지 않으면 빅데이터 활성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규제가 대폭 강화한 계기는 2014년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였다. 이후 금융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도 막혀 있다가 빅데이터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말 다시 허용했다.

더 나아가 '가명 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개인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와 가명 정보를 구분해서, 가명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터주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3개 법안을 여당이 주도로 발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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