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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연 안들어준다"…70대 母 상습폭행 50대 징역형

광주지법 "고령의 모친 폭행 등 죄질 무거워"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11-20 08:15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평소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어머니를 폭행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상습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A씨가 상습적으로 고령의 모친을 폭행하고, 동생에게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상습존속폭행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해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10시쯤 전남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77)가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B씨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엄마가 해준 게 있느냐. 나를 또 잡아넣어라"고 말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다음날 오전 1시10분쯤 자신의 집에서 동생 C씨(48)가 자신의 말에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C씨에게 "왜 경찰을 부르느냐. 집에서 나가라" 등의 말을 하면서 폭행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5월 교도소에서 출소했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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