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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對이란 제재, 발효와 동시에 '구멍'?

'한시적 예외국' 통한 원유 우회 거래 가능성
EU '제재 무력화법' 부활·'SPV 설립'도 변수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18-11-06 18:55 송고 | 2018-11-06 19:17 최종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주장한 대(對)이란 제재가 발효됐으나, 이란이 이를 피해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은 6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부활로 한쪽은 압박을 가하고 다른 쪽은 제재를 우회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고양이와 쥐' 게임이 시작됐다"며 "이란이 가장 손쉽게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은 '한시적 예외국'에 원유를 파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가 5일 오전 0시(미 동부시간)를 기해 발효한 대이란 추가 제재는 이란산 원유·천연가스 등의 수출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미 정부는 중국·인도·한국·일본 등 8개국에 대해선 이 제재 적용의 '한시적 예외'(180일 간)를 인정하기로 했다.

때문에 이란과 가까운 중국 등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뒤 유럽 등지에 재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재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유럽연합(EU)도 이번 제재의 '허점'이 될 수 있다.
EU는 미 정부가 이번 추가 제재에 앞서 올 8월 이란과의 귀금속·자동차·석탄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첫 제재를 가했을 당시 이란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재 무력화법', 이른바 '대항법령'(European blocking statute)을 되살렸다. 구체적으로 EU 역내 기업들이 외국법을 따르는 것을 금지하고 외국의 판결이 자국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알자지라는 "소규모 유럽 기업들의 경우 미국의 제재가 효력을 미칠 수 있지만, 국제적인 사업을 하는 주요 대기업들엔 제재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U는 이외에도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럽 기업들과 대이란 수출입 비용 결제를 담당하는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도 그동안 국영석유회사(NIOC)로 일원화돼 있던 원유 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지난달 말 이란에너지거래소(IRENEX)를 통한 거래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판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자지라는 미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통제국(OFAC)에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회사도 이를 통해 이란산 원유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란 국정조정위원회 전략연구센터의 알리 사르제엠 경제 고문도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제재 전문가인 모하마드 에슬라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제재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를 얻기 어렵다"면서 "이란 정부가 새로운 제재에 맞서기 위해 마련한 모든 조치들은 비공식적이다. 여기엔 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포함되며, 이미 일부 기업들은 암호화폐까지 거래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ngela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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