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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했다"고 20대 여성 잔혹살해한 커플 중형 확정

주범 남성 무기징역, 공범 여성 징역 10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11-05 12:00 송고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권모씨(33)가 지난해 9월20일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7.9.2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권모씨(33)가 지난해 9월20일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7.9.2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남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씨(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권씨 여자친구 곽모씨(22)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권씨는 2017년 9월 충북 청주 흥덕구 옥산면 한 둑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당시 22세)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며 둔기로 수차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도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가 성폭행을 당해 숨진 것처럼 위장하려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계속 폭행하고, A씨가 숨지자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권씨에 대해 "살해 방법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무기징역을, 곽씨에겐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문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임에도 폭행을 말리긴커녕 흉기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도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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