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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운전자 무죄…"예측 어려웠다"

法 "무단횡단자 예상 어려워…주의의무 위반 아니다"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8-10-13 07:00 송고
서울북부지법 © News1
서울북부지법 © News1

교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3시2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B씨(68·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소형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 혈관이 파열돼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B씨 외에도 앞선 무단횡단자들이 여러 명 있었다.
1차로로 주행하던 A씨는 앞선 무단횡단자들은 확인했지만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트럭 앞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B씨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신호가 보행자 정지신호이기는 했지만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고, A씨가 이 의무를 게을리해 B씨를 사망하게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횡단보도를 80m 앞둔 지점부터 이미 차량 진행신호가 청신호로 바뀐 점 △앞선 무단횡단자들에 대한 주의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로 무단횡단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 감정 결과 A씨가 사고를 피하려면 최소 20.8m 이상의 거리가 필요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12m 내외의 거리만 확보돼 있었던 점도 같이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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