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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한 50대 탈북민 2심도 징역 15년

법원 "우발적이라도 여러번 찔러…죄질 나빠"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10-13 06:00 송고
 
 

자신과 결혼하자는 요청을 거절한 내연녀와 다투다가 살해한 50대 탈북민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피해자 A씨(사망 당시 45세)가 다른 남자들과 노래방에 가는 것을 보고 '나와 같이 가정을 꾸리고 살자'며 말다툼을 하다가 '나와 아무 관계도 아닌데 왜 간섭하느냐'는 A씨의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탈북민인 김씨와 A씨는 지난해 정부의 탈북민 상담 프로그램에서 만나 동거를 시작했지만, 중국에 있던 A씨의 남편이 한국에 온 이후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변별 능력이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죄책감에 자살을 기도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도망가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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