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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자기 가게 놔두고'…편의점 야간 알바 뛰는 스킨푸드 점주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18-10-14 07:00 송고
10일 A씨가 일하는 한 편의점. © News1
10일 A씨가 일하는 한 편의점. © News1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억울했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스킨푸드 가맹점주 A씨는 캔맥주를 들이켰다. A씨는 최근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장사가 안되니까 (편의점 야간 알바로)조금이라도 벌어보려구요"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스킨푸드는 차입금 만기를 이틀 앞두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스킨푸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물론 협력업체, 은행 등 채권자들은 배상금, 납품 대금, 차입금 등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게 됐다.

10일 자정이 넘어갈 무렵, A씨를 그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만났다. 그는 밤 10시에 출근해 아침 8시에 퇴근한다고 했다.

본사의 물품 공급 중단이 장기화하자 그는 결국 매장에 타 브랜드 제품도 진열해 팔기 시작했다. 하지만 큰 기대는 않는다. 그는 "고객들이 보기엔 이상하잖아요"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반년 사이에만 2억4000만여원을 손해 봤다. 장사가 한창 잘 될 때는 한 달에 1000만원 정도를 벌기도 했다. 하지만 물품 공급 중단으로 인해 한 달 영업손실이 4000만원씩 발생하게 됐다. 그가 내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비용은 월 6000만원으로 그대로지만 손에 쥐는 순 매출액은 2000만원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A씨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본사 측의 대응이었다. A씨는 "본사가 버티라고 안 했으면 6개월 전에 브랜드를 바꾸고 3억원도 날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스킨푸드의 모든 직원이 조금만 기다리면 투자를 받는다는 거짓말을 반복하며 붙잡았다"고 증언했다.

추운 밤이었다. A씨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이야기하다 말고 카운터로 돌아가야 했다. 기자가 컵라면을 두 개째 먹는 동안 그는 하나를 채 못 먹었다. 그의 라면 면발은 통통해졌다.

스킨푸드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A씨는 정신이 아득해졌다고 회상했다. "야간 알바를 하고 늦게 일어나서… 소식을 늦게 들었는데… '이게 뭐지' 싶었죠"

그는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이사에 대한 원망도 털어놨다. 지난달 17일 A씨를 포함한 가맹점주들은 스킨푸드 본사를 '기습'했다. 스킨푸드의 상황에 대해 묵묵부답인 조 대표로부터 어떠한 말이라도 듣기 위해서였다.

A씨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조 대표는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점주들에게 약속했다.

조 대표가 경영권을 고집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점주들의 질타엔 "그런 것(경영권)에 욕심을 부리지는 않으며 (경영권 포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 대표는 투자도 유치하지 못했고 기업을 정상화하지도 못했다. 다만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경영권은 방어하게 됐다.

A씨의 언성이 높아졌다. "그딴(기업회생절차)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구제받을 곳이 없으니 답답하다"며 "월세를 못 주니까 건물주도 나가라고 한다"고 푸념했다.

A씨는 "생계가 걸린 일"이라며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데 이게 끝이 날 기미가 없다보니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며 힘들어했다. 맥주가 썼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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