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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2020년부터 교정·소방기관 추진 가닥…기간 미정

실무추진단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 개최
복무기간, 육군 1.5배·2배 두고 고심…이달 중 최종안 확정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18-10-04 17:24 송고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8.10.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8.10.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는 2020년 1월부터 교정기관이나 소방기관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체복무 기간까지 포함해서 이달 중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를 검토 중인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검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복무분야는 교정기관으로 단일화하거나 또는 교정기관과 소방기관 중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소방과 교정 분야 모두 인력난을 겪고 있어 대체복무제를 통한 인력 배치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근무형태는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출퇴근을 허용할지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합숙 여부는 복무기간이나 업무 난이도 못지 않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인 만큼 예외 없이 합숙을 해야한다는 안과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합숙시설이 없는 경우 등을 감안해 일부 출퇴근을 허용하는 안이 동시에 제시됐다.
이와 관련 소방기관의 경우 현 의무소방대원 합숙시설 활용이 가능하고, 교정시설도 옛 경비교도대 합숙시설을 재사용하면 별도로 합숙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다만 병역거부자를 지뢰 제거와 유해 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에 배치하는 방안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8.10.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8.10.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지뢰 제거와 유해 발굴 등은 현재 군인(군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임무로, 민간인 신분으로 수행하는 것은 제한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군 관련 업무를 절대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당사자 수용성,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공립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역거부자를 배치하는 방안도 제외됐다.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소요인력이 적거나 대부분 합숙시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복무기간의 경우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1.5배인 27개월과 2배인 36개월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 기간이 36개월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과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 현역병의 27개월을 넘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국제기준에 따를 때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현역 입영기간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길다"면서 "복무기간은 1.5배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왼쪽 첫번째)가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0.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왼쪽 첫번째)가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0.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반면 최병욱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가짜 양심자 혹은 가짜 평화애호자가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대체복무의 업무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복무기간 역시 현역 복무의 2배 이상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영준 변호사는 "복무의 강도는 현재 군인이 수행하던 사역 중 비전투분야를 대체복무 형태로 설계하면서 군복무기간도 현역과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뢰 제거와 유해 발굴 등의 업무를 민영화시켜 대체복무 분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인지뢰 중에서 M14 발목지뢰는 유실이 쉬워 장마 때 농가에서 농민들이 지뢰로 인해 피해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도의 훈련이 된 전문적인 사람이 투입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체복무제 시행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다수 참석했고 이들은 복무기간을 현역의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최 교수와 지뢰 제거와 유해 발굴에 투입시켜야 한다는 지 변호사의 말에 "맞습니다!"라고 외치며 박수를 쳤다.

이들은 또 공청회 말미 질의응답 시간에 '개인의 신념이 국가안보를 넘을 수 있느냐', '입대를 거부하는 자가 양심적 거부자면 군인들은 비양심적이냐' 라는 등 대체복무제를 준비하는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임 변호사에게 고성 섞인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공청회를 마친 후 10월 중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안을 확정·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복무 분야와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복무 기간이 마지막까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ggod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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