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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채무자 노래방 유인해 성추행…고리대부업자 '실형'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8-09-30 11:24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채권 추심을 위해 야간에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를 보내고 여성 채무자를 성추행한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4300만원을 8명에게 100%가 넘는 고리로 빌려준 뒤 채권추심 명목으로 야간에 협박성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냈으며, 여성 채무자 3명을 노래방으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강제추행까지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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