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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수감중 피해자 무고죄로 고소했다 '실형'

法 "2차 피해 입힌 죄질 불량" 징역 1년 선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9-30 10:07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청소년을 강제추행 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또다시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6월 가출 청소년 B양을 모두 4차례 추행한 A씨는 같은 해 11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감생활을 하던 A씨는 2016년 10월 B양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피해진술을 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B양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무고를 당했다고 고소했다”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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