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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차에 매달고 도주한 무면허 30대 '집유'

음주·무면허운전 5차례 처벌 전력
법원 “피해 경찰과 합의 등 고려”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9-25 09:1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무면허 운전 중 경찰에 단속되자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 5월5일 오후 4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경찰에 단속되자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0m가량 도주한 A씨는 한 시민이 차량으로 도주로를 막자 멈춰 섰고,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차량에 끌려간 경찰관은 무릎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차례나 벌금형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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