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등굣길 7세 유인 강제추행한 50대 징역 3년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8-09-11 09:53 송고 | 2018-09-12 05:46 최종수정
© News1
© News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추행유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최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고지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최씨는 지난 6월18일 오전8시30분쯤 제주 시내의 한 도로에서 등교를 하던 A양(7)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손을 잡아 인근 빌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이 보호 받아야 할 장소인 등굣길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을 하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jejunews77@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