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시청 밖 집회 신고하고 시장실 복도진입 노조간부…무죄확정

1심 벌금 50만원→2심 무죄…"근접 장소, 소란도 없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9-11 06:00 송고
© News1

충북 청주시청 바깥의 인근 인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뒤 시청건물 안으로 들어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공노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노모씨(5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씨는 청주 소재 한 언론사가 과거 관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한 기자를 충북 음성 주재기자로 발령내자, 청주시청 정문 앞과 맞은편 인도 각 100m 지점에서 '사이비 기자 비호하는 ○○일보 규탄대회 및 선전전'을 주최하겠다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노씨는 2016년 9월8일 이 언론사 회장 조모씨가 청주시청을 찾자 시청 현관 앞과 시청 내 시장실 앞 복도로 따라들어가 피켓 등을 든 전공노 소속 10여명과 함께 서 있다가 당초 집회 신고장소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해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주최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신고된 집회장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집회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당초 신고장소와 실제 집회장소 사이 거리, 신고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한 시간에 비춰 공공의 안녕질서 침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없어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신고장소와 시청 현관이 30~40m로 근접해있고 현관 앞 집회가 5~6분, 시장실 앞 집회가 10분에 불과하며, 집시법에 옥내집회 신고 규정이 없어 신고범위 일탈로 볼 수 없고, 노씨 등이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서다.


smit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