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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떠난 용산기지에 임대주택을?…법 개정 등 '산 넘어 산'

"이전 미군기지에 임대주택 짓자" 靑 청원 봇물
"특별법 개정·주민 반대 극복 등 난관 수두룩"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8-09-11 06:30 송고 | 2018-09-11 21:15 최종수정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 부지 전경.(뉴스1 자료사진)©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 부지 전경.(뉴스1 자료사진)©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도심지역인 용산에 대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애초 용산공원이 들어설 주한미군 이전 부지에 임대주택도 함께 공급하자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높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집값 안정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등 어려움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을 위한 서울 시내 부지를 물색 중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해 유휴철도부지 등이 그 대상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시장에선 용산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국제업무지구와 주한미군 부지 등 상당한 물량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가 있어서다.

실제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포털사이트 부동산카페 등에 "용산에 임대주택을 공급해달라"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0일 오후 청원게시판에서 용산 임대로 검색해 봤더니 200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와 있었다. 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청원도 있지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본인을 다주택자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용산 미군기지 임대주택 공급을 주장했다. 이들은 용산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도 서울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전경.(제공=용산구청)© News1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전경.(제공=용산구청)© News1

용산 미군기지는 전체 348만㎡ 크기로 서울 은평뉴타운과 비슷한 규모다. 지난 6월 주한 미8군 등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했고 현재 남아있는 드래곤힐호텔 등은 추가 절차를 거쳐 평택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부지에 243만㎡ 규모의 공원과 18만㎡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는 용산공원을 살리면서도 약 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근 용산역정비창부지(57만㎡)까지 고려하면 용산 일대 주택공급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용산 임대주택 공급을 공식화해도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가장 먼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별법 4조 2항은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특별법 개정이 가장 급선무다.

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 미군공여지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완료, 추가적인 토양정화, 지구지정 등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절차 등 산 넘어 산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비창부지는 모르겠지만 (주한미군 부지는) 사안마다 논란이 클 내용"이라며 "정부가 용산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해도 실제 착공까지 얼마나 걸릴지 가늠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 따라 용산공원을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혀 '공약 후퇴' 등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지역 주민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임대주택 공급 주장이 제기되면서 용산 일대 집주인들 다수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익명을 원한 한 전문가는 "서울 도심에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산 임대주택 공급은) 막강한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실제 착수 여부를 떠나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은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관건은 개발을 기대한 지역 주민들과 정치적 부담 등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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