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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촌자매 감금·성매매시킨 남성 1심 징역 6년6개월

법원 "형사처벌 전력에도 범행…죄질 나빠"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9-07 11:53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사촌 자매인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감금해 돈을 빼앗고 강간하고 성매매를 강제로 시킨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7일 중감금·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5)에게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인터넷 신상 공개·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사촌 사이인 20대 여성 A씨와 B씨를 협박해 40여일 동안 감금·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A씨를 만나 "채팅앱에 접속해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경찰 수배 대상이 된다"며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붙잡고 있는데 체포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감금한 후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통해 만난 사촌 B씨에게도 "당신 역시 수배가 됐다"며 감금하고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또 이들의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아 현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행동이 자유로웠다는 이씨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잡히면 처벌되니 도와주겠다', '내가 조폭이었으니 너희가 도망가면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이런 언행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를 강간한 혐의에 대해선 "이씨는 A씨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감금 상태에서 건장한 이씨에게 반항했다면 A씨는 큰 위험에 처했을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이씨는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과 무면허운전, 절도, 특수협박도 저질렀으며 15세 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숫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통화위조 혐의와 절도죄 등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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