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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헤어진 애인 흉기 살해'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범행 수법 잔혹…엄중 처벌 필요"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8-09-07 11:17 송고
서울동부지법. © News1
서울동부지법. © News1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빌라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김씨를 체포하고 범행도구를 압수했다. 

검찰은 "백주대낮 주택가에서 (벌어진) 잔혹한 범행이고 범행 직후 피고인은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에 귀책사유도 없는 상황"이라며 "범행 수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혹해 엄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씨는 재판에서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죽을죄를 지었고 아울러 노부모와 동생들에게도 실망을 줘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죄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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