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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해범 변경석 구속…경찰, 얼굴·이름 공개

(안양=뉴스1) 유재규 기자 | 2018-08-23 17:57 송고
'과천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 B씨가 23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서고 있다. 피의자 B씨는 지난 19일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서 발견된 피해자 A씨를 안양 소재 노래방에서 살인한 후 토막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8.23/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과천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 B씨가 23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서고 있다. 피의자 B씨는 지난 19일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서 발견된 피해자 A씨를 안양 소재 노래방에서 살인한 후 토막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8.23/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과천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이 모두 공개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이현우 부장판사)은 23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피의자 변경석씨(30·노래방 업주)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사건 범행 수단이 잔인한데다 살해 후 사체를 훼손한다는 점 등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날 변씨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다만 변씨의 사진을 언론에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서에서 출입 또는 이동 시 자연스럽게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키로 했다.

경찰은 변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더 조사하고 범행 당시 사용했던 또 다른 증거품이 있는 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과천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 B씨가 23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향하는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피의자 B씨는 지난 19일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서 발견된 피해자 A씨를 안양 소재 노래방에서 살인한 후 토막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8.23/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과천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 B씨가 23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향하는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피의자 B씨는 지난 19일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서 발견된 피해자 A씨를 안양 소재 노래방에서 살인한 후 토막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8.23/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앞서 변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후 변씨는 "범행을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변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 15분께 자신의 노래방을 찾은 A씨와 노래방 도우미를 교체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도우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 A씨가 신고를 하겠다고 말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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