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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급락해도 100배 번다"…암호화폐 마진거래 '유혹 여전'

'하락장에도 투자금 100배 번다' 유혹…현행법으로 '도박죄'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8-08-23 07:40 송고 | 2018-08-23 21:47 최종수정
국내의 한 거래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진거래 서비스. 현행법으로는 도박으로 간주돼 불법이다. © News1
국내의 한 거래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진거래 서비스. 현행법으로는 도박으로 간주돼 불법이다. © News1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마진거래(일종의 공매도)'를 불법화했지만 세이셸 등 조세회피 지역에 거점을 둔 거래사이트에선 여전히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진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

23일 암호화폐 거래업계에 따르면 중소 암호화페 거래사이트 B사와 H사를 비롯, 국내에서만 3~4곳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불법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진거래는 주식시장에서 쓰이는 '공매도' 방식과 비슷하다. 예컨대 비트코인 가격급락을 미리 예측해, 하락에 돈을 베팅했을 때 실제 하락한다면 돈을 버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가 합법이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국내에서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진거래는 도박으로 간주된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6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원' 경영진을 입건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들은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그러나 세이셸 등 국내 법망이 닿지 않는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둔 거래사이트들은 아직도 마진거래를 하고 있다. B 거래사이트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중개보다 마진거래 위주로 서비스하며 "하락장에도 1만원으로 1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에 암호화폐 하락장세가 지속되자, 시세차익보다 마진거래를 통해 수익을 노리는 국내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문제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마진거래가 이뤄지다보니 단속이 쉽지않다.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우려된다.

암호화폐 거래업계 관계자는 "해외 조세회피처에 마진거래만 제공하는 거래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중"이라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암호화폐 거래가 도박산업으로 변질돼 국내 투자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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