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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오판에 32개월 軍복무한 의사, 8억 배상 요구 '패소'

4급 입대했다가 6급으로 바로잡혀 복무 중 제대
법원 "오판에 고의 없었고 복무 가능했던 신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8-02 06:00 송고
지난 2월 대구의 한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대상자가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 News1 공정식 기자
지난 2월 대구의 한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대상자가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 News1 공정식 기자

병무청의 잘못된 징병 신체검사로 2년8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한 의사가 국가에 대해 8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무원의 오판에 고의가 없었고, 실제 신체 상태도 도저히 군 복무를 못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의사 A씨와 가족들이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03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3급(현역병 입대) 판정을 받은 A씨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받은 2014년 검사에서 어깨 신경통을 이유로 4급(보충역 입대)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근육 손실 정도를 고려하면 5급(전시근로역·평시 병역면제)이라 주장했지만, 2015년 1월 병무청은 4급에 해당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A씨는 그해 3월 입대해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다.

A씨는 입대 직후 "병무청이 신체 등급을 잘못 판정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가 6급(병역면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10월 판결이 확정되자 일주일 후 병무청은 A씨를 전역 처분했다.
전역 이후 A씨는 "중앙신체검사소의 잘못된 판정으로 전역할 때까지 32개월 동안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해당 기간에 대학병원에서 일했다면 올릴 수 있었던 수입 7억3600여만원에 위자료 6500만원을 더한 8억여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체 등급 판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거나, 해당 판정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징병전담 의사들은 A씨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신체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한 후 당시 통용되던 기준을 적용해 4급이라고 판단했다"며 "여기에 공무원들의 자의가 개입됐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스스로도 의사로서 근무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진술한다"며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게 될 A씨의 실제 신체 상태를 고려해 4급으로 판정한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6급이라고 판결한) 행정소송 항소심은 평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혼합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내면 안 된다는 이유로 4급 처분을 취소한 것일 뿐"이라며 "A씨의 신체 상태를 평가해 (6급이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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