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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대신 맡아둔 10억 '꿀꺽' 변호사 실형…"죄질 불량"

법원 "변호사로서 신뢰 저버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8-01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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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돈 10억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린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문모 변호사를 징역 2년6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문씨는 2015년 10월 자신이 변호를 맡은 한모씨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송씨로부터 합의 과정에 개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10억원을 교부받았다.

이 돈은 한씨가 자신의 1000억원대 상당 담보물과 부동산 채권을 이용해 송씨와 피해자 간 합의를 시켜주는 대가로 송씨로부터 대여받을 300억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변호사 문씨는 이 과정에서 송씨 돈 10억원을 잠시 맡아뒀다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송씨에 돈을 반환해야 했다.

그러나 문씨는 10억원을 교부받은 당일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3개월만에 사무실 직원 급여를 비롯해 개인적 용도로 모두 써버렸다.
문씨 측은 재판에서 "10억원에 대한 명시적 약정을 한 적이 없어 변호사 비용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문씨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예치받은 에스크로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변호사로서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행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못 이룬 점과 보석석방 후 정당한 사유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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