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옷 벗고 싶냐?"…경찰관에 욕설·폭행한 20대 커플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7-31 11:42 송고 | 2018-07-31 13:16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숙박시설에서 다른 손님과 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20대 남녀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인관계인 A씨(27)와 B씨(24·여)는 지난해 11월30일 오전 1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숙박시설을 찾았다.
이들은 숙박시설 복도에서 다른 손님 일행과 시비가 됐고, 소란이 계속되자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A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계속해서 상대 일행을 위협했다.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내가 아는 사람이 경찰인데 옷 벗고 싶냐’며 경찰관을 폭행했다.
경찰이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이번엔 여자친구 B씨가 나섰다.

B씨는 ‘니들이 뭔데 내 남자친구를 잡아가냐’고 욕설하며 경찰관들을 발로 찼다.

A씨와 함께 현행범 체포된 B씨의 행패는 지구대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지구대 책상과 의자를 발로 차면서 또다시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했고, 경찰이 내용 확인을 요구한 진술서를 찢어버리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B씨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 모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ts_new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