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
운전석에서 엎어져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 같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시간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문을 닫은 상태에서 사람이 엎어져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재물손괴, 모욕, 상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가 10여 회에 이름에도 다시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