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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단속 경찰 찾아가 책상에 흉기 꽂은 50대 '실형'

(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2018-07-30 14:39 송고 | 2018-07-30 14:47 최종수정
춘천지방법원.
음란 행위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찾아가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조용래)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47분쯤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에서 전날 음란행위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경찰관 책상에 흉기를 꽂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다.

A씨는 전날인 23일 오후 춘천의 한 도로에서 성기를 꺼내는 등의 행위로 경찰에 단속됐다.

이에 불만을 품고 다음날 해당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들을 향해 "어제 단속한 경찰XX 찾아와"라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지구대에까지 찾아가 흉기를 들고 경찰들을 위협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한 최근 10년 이내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ks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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