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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취하면' …경찰관 얼굴에 침 뱉고 폭행한 동종전과 3범 30대 집유

(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2018-07-25 10:37 송고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술에 취해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조용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일 오전 7시쯤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옮기려하자 얼굴에 침을 뱉고 목 부분을 때리며 멱살을 잡은 혐의다. 

또 지구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5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을 자제하겠다고 다짐하고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kks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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