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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5.7조 벌금 부과, 사상최대…구글 즉각 항소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이창규 기자 | 2018-07-19 07:12 송고 | 2018-07-19 07:26 최종수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구글에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관련, 기록적인 50억달러(5조6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의 반독점 경쟁분과위는 구글이 "전반적인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유럽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체제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벌금은 지난해 가격비교 쇼핑 검색 반독점 위반으로 받은 벌금 24억 유로의 약 두 배에 이르며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지난 2주간의 매출에 상응하는 규모다.

EU는 이와 함께 구글에 90일 내에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통신업체들과의 계약 시 반경쟁적 관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알파벳의 전 세계 일평균 매출액의 5%에 달하는 추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가렛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구글은 그동안 안드로이드를 검색 엔진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러한 행동은 경쟁업체들의 혁신과 그들과의 경쟁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유럽 소비자들이 모바일 분야에서 효율적인 경쟁을 통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이번 벌금 부과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유럽지부의 알 베르니 대변인은 "안드로이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다. 활발한 환경과 신속한 혁신, 낮은 비용은 경쟁이 치열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라며 "EU의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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