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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모집 문자가 경찰관 휴대폰에…보이스피싱 덜미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7-15 18:11 송고
부산 강서경찰서 전경사진.(강서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강서경찰서 전경사진.(강서경찰서 제공)© News1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관 휴대전화로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대포통장 모집 문자를 보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자신의 계좌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아무 것도 모른 채 통장을 건네받으러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5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자 송금책 A씨(40)등 4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명의대여자 39명으로부터 카드를 양도받아 보관하면서 범죄피해금이 입금되면 은행에서 인출해 모두 3000만원 상당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구인광고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범죄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하고 송금 한 건당 15만원씩 수수료를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한 수사관이 '법인 세금감면으로 사용할 예정이니 계좌를 빌려주면 사용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 문자내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역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에게 먼저 연락해 자신의 계좌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모집책 A씨를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로 유인해 체포했다.

A씨가 타고 온 뉴카렌스 안에서는 대포카드 10장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은행 영수증 여러 장이 발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1차 조사에서 '대부업 업무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디지털포렌식 수사 결과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대화한 내역 등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수료를 받기로하고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준 명의대여자 B씨(28)등 39명도 함께 입건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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