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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여성신문 상대 손배소 승소…法 "1천만원 배상"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7-10 14:24 송고 | 2018-07-10 14:34 최종수정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18.6.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18.6.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법원이 허위보도를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10일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탁 행정관은 공동 저자로 참여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에서 자신의 '첫 경험'에 대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표현했다.

책 내용이 '여성 비하'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탁 행정관은 "전부 픽션(허구)"이라고 해명했지만 사퇴 논란이 불거졌고 사퇴 압박까지 받았다.

당시 여성신문은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다. 이후 제목이 논란이 되자 '(기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탁현민 논란에 부쳐'라고 수정했다.
이에 탁 행정관은 지난해 7월 여성신문이 자신을 성폭행범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기사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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